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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 지원…시설 개선에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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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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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ˑ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한시적 지원)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NH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위생과(식품정책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사업 제외 대상은 휴ˑ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ˑ단란주점업, 2022년 동일한 융자 지원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ˑ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파주시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해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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