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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통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감시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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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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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순원)은 최근 수산물의 소비증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양식어업 발달*로 수산물에 사용되는 국내 미등록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현 62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전체 생산량: 382만톤, 양식수산물: 240만톤(국내 생산량의 62.8%) (‘21년 기준, 통계청)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는 양식과정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그간 연구원에서는 ‘19년 45종을 시작으로 현재 62종을 검사해왔으며, 최근“잔류물질 동시다성분 져시험법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2-16호)”과 관련되어, 양식 및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검사로, 올해 2월부터는 검사항목을 147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PLS(Positive List System)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록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항균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어류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된다.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1-54호, 2021. 6. 29.

이순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차단으로 도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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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5:31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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