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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3년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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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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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을 젖소 입식부터 농장 방역·위생점검 등 강화하고 인증 농가는 ① 결핵병 검사 면제(2년간) ②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 현판 배부 ③ 유방염 방제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공중보건상으로도 매우 유해한 질병이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4년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청정축산물을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최초 도입하였다.

인증대상은 ① 3년간 결핵병 발생이 없는 농장 ② 외부 소 입식없이 운영 가능농장 ③ 차단방역·위생·사양관리가 양호한 농장이어야 하며 검사방법은 6개월령 이상 전 두수를 60~90일 간격으로 튜버큐린반응(PPD)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2회이상 검사하여 음성이어야 결핵병 음성농장으로 인증받게 된다.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철저한 검사 및 음성농장 확대·관리를 통하여, 도민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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