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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신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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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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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원활한 도로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 구역은 백운초, 왕곡초, 덕성초 어린이 보호구역 3곳과 의왕군포로, 봇들1로, 양지편2로, 내손동우체국 4곳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선정해 3월 2일부터 단속중에 있다.

시는 이번 추가설치로 의왕시 내 총 60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됐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혁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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