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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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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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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해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5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EU)권 해외투자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은 역대 2위 기록인 108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FDI)를 기록했다.

희망기업은 3월 13일(월)부터 4월 12일(수)까지 한달간 고용‧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정보기술(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경기불황 상황을 반영하여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보조금 심의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단, 신청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모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한 기업은 ①고용보조금 ②교육훈련 보조금를 합산해서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조금의 경우 ’22년 고용인원이 ’21년 대비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25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의 상시 고용인원(2022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4월 12일(수)까지 서울시 금융투자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201309164@seoul.go.kr) 혹은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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