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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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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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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4월 중 불시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허위매물(광고) ▲불법거래 알선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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