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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융합·신산업 규제개선 위해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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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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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간의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3월 24일, 삼척소방방재연구지원센터에서 체결

강원도(행정부지사 김명선)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강원지역 기업들의 액화수소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선점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부터 운영해온 기관, 천세창 옴부즈만(차관급) 임기(21년 3월 ~ 24년 3월)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 지역 기업들이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 창출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선 및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강원도 규제자유특구 핵심사업인 액화수소산업 등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병행 개최

강원도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한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등 발전을 위한 간담회”는 액화수소 분야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대표, 관련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이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검사기준 완화,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완화,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기준 완화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토로하였고, 중앙부처 입장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24년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옴부즈만이 부처협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강원도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
▸(위치면적)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원 259,333㎡
▸(지정기간) `20. 8. 1. ~ `24. 7. 31.(4년)
▸(총사업비) 총 311.2억(국비 169억, 도비 114억, 민자 28억)
▸(특구사업자) 하이리움산업, 현대로템 등 22개사(기업 19개, 기관 3개)
▸(규제특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위한 7개 실증특례


이번 행사에서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강원도는 연구 인프라 및 기업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 하나”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겠지만, 그 전 이라도 강원 지역 기업들의 신산업, 신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를 통한 규제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강원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강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협약식을 함께하신 이주연 강원도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12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이후, 도내 7개 시군, 14개 기업을 방문하여, 22건의 규제안건을 발굴하여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규제개선 건의를 진행해왔고,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직접 규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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