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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농기계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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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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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각종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와 자전거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둔 사람이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역은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10만 원부터 8주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032-930-3494)와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 체감 보험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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