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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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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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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의 100%를 군비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는 소상공인 자부담 10%, 군비 90%를 지원해 왔다.

개선사업은 점포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설치, 무인결재시스템 설치, 안전위생 설비, POS기기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현장방문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앞서 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KP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자부담 면제 결정을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부담 면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자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경영회복에 따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1년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해에는 관내 87개 사업체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난해에는 175개 업체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아 점포 환경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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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8:07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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