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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年 1%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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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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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3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의 경우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연리 1%, 3년 거치·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농식품경영체 가운데 도에서 정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동일하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가주,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로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어업인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신청 전 NH농협 안산시지부에서 농업농촌기금 신용조사서를 발급받고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 안산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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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12:12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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