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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6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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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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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농어업경영자금 39농가에 21억 7천3백만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4농가에 3억 5천만 원, 전체 농가에 대해 총 25억 2천3백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축사 신·개축 등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융자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관할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와 농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추가신청을 통해 당초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신청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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