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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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06 08:34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3일(월) 연천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미래 남북통합과 협력의 중추거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방향에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경기도 북부청사에 전담부서 신설, 산학연관 협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남호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실장은 “평화경제특구 사업관련 북한과 연접하는 교통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등의 투자 유인기제가 없어 관광을 특화로 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필수적인 경기도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실장은 “연천군에 특구지정을 위한 다양한 요건은 마련되었지만 경기도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특구지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연천군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정책척 제안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하공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과장은 “평화경제특구지정 시 추정되는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의 준비사항과 시·군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담당관은 “지역의 인구소멸·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제정된 본 법안을 경기도의 기본계획 하에 노력하는 현황”을 지적하여, “법안 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일하지 않은 혜택으로 경기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특구 지정 특정상 연천군만의 노력 외에도 경기도의 노력이 필수적인 점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 후 지원되는 제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연천군의 경제적·인구적 발전할 수 있도록 연천군의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힘쓰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이어 나갔으며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더불어민주, 부천1)이 서면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가 홀로 짊어온 멍에와 굴레는 이제 그만 벗고, 균형발전·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도약할 때”라고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법」과 「기회발전특구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양 법의 제정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산물인 만큼, 연천군과 경기도 접경지역들이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순자 경기도 협치2보좌관, 이치복 연천소방서장, 김동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관,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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