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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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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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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다.

애초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지방비 투입 없이 국비 100%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 주도 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작년과 올해 모두 6월에 이미 국비 예산이 소진됐음을 알려오는 등 매년 국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다음 해로 연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국비가 소진된 시점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시 예산을 확보해 공백기 없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또한 마쳐, 8월부터는 국비 소진으로 수술을 미뤄왔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시비로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주민등록표등본 상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수술비 지원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거주지 가까운 권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으로 유선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이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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