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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에 공감,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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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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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제37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보고에서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연시킨 집행부를 질책했다.

김선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40억 원은 이미 작년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가 통과된 예산이다”라며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7월이 돼서야 추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성과 잠재력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으로 개소당 10억 원 이내의 자산화 소요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김선영 의원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경제 둔화로 사회적기업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당장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시업 지연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관련 예산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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