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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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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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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이날 성남시청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월 11일과 7월 27일,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그동안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시청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공적 공간인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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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06:58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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