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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어 기업 목소리 직접 듣고 규제 발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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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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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북동부 및 서북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6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산시, 부천시, 양주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동시 운영 및 연구소의 공장 전환 ▲KC 인증 제도 개선 ▲인공지능 응용 가변식 유도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도등 분류체계 확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시트로넬라 오일 활용한 날벌레 기피제 패치 품목 허가 요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의 전산화 등이다.

A사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연구소가 입주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장으로 설립·전환하거나, 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B사는 볼펜을 제조한 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디자인과 색깔이 다를 경우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시리즈로 제작할 경우에는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가변식 유도등’을 개발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된 소방청 고시(‘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D사는 시트로넬라 오일을 활용해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하고자 할 때 현재 규정상, 분사형 제품일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비분사형이거나 패치형 품목일 경우에도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과 6월 남부권 및 중부권의 시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 규제를 발굴한 후 규제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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