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입법예고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성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21 08:36

본문

undefined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제정 3건, 일부개정 9건 및 전부개정 2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명),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9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명),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명),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명),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9월 25일(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undefined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yes2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성남경제신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025
발행인 : 홍명기 ㅣ 편집인 : 홍명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명기
홈페이지 : www.snbn.kr | 등록일 : 2014년 7월 21일
(우)132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409번길 10, 나동 206호(태평동,로얄타운)
팩스 : 0505-353-6844 | 대표전화 : 031-747-9238, 010-4121-68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대표 이메일 : hong@snbn.kr
Copyright ©성남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