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인증센터, 가구 소상공인 시험수수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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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6 15:30본문
경기도 가구 소상공인들이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시험분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안정과 생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유해물질(목재) 검출 및 안정성 등 가구제품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가구분야 소상공인이다.
이번 할인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안전기준’이 강화·적용됨에 따라, 도내 가구 소상공인들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 제조업체에서는 목재재질 유해물질의 폼알데하이드 등 허용기준치 이하, 가정용 가구(서랍장) 및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인증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주요 인증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품질인증 시험을 지원해 친환경 가구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포천, 남양주, 광주, 파주, 김포, 고양, 용인, 시흥, 화성 등 9개시와 힘을 모아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기관이다.
특히 센터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미국·일본·유럽 등 86개국 89개 시험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일한 국제적 효력을 갖는다. 2016년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 인정마크(ILAC-MR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내구성 시험장비 15종, 소형·대형 챔버 등 이화학 검사장비 13종 등 국제 규격에 맞는 28종의 시험 장비들이 구축돼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새로 추가된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등을 포함, ▲실내 및 기타환경 분야 4개 항목, ▲목재 및 관련제품 분야 61개 항목 등 총 65개 항목의 인증 지원이 가능하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친환경 가구제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구인증 컨설팅 및 시험수수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구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규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구인증 관련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와 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추진내용
- 가구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KC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시험기준 강화에 대응한 인증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주요 내용 요약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중략)…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중략)…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략)…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 사용 등의 금지 ① …(중략)…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자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0 가구) 주요 내용 요약 |
4. 안전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