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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계약한 민간업체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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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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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동주택의 민간재활용수거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41일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성남시는 쓰레기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와 계약한 16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계약한 민간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나 민간업체들이 41일부터 수거중단을 통보한바 있다.

 

이는 폐플라스틱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폐기물들까지 국내에 싼 값으로 들어오면서 폐기물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3개 구청 및 대행업체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각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을 투명한 봉투에 소포장하여 운반하기 쉬운 장소(아파트 1)에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수거토록 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공동주택에서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해당동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수거일자수거장소 및 방법을 원만하게 협의하고 입주민은 재활용품을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배출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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