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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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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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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남녀가 존중하며 함께 하는 삶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및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온라인 상담·신고센터 신규 개설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 부문에 대한 예방교육 확산 등이다.

첫째, 대규모 강의식으로 진행해 왔던 폭력예방교육을 직위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도는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질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관장의 의지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실국장 및 과장급까지 별도 교육을 추진하고, 직원은 실국장 책임 하에 실시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부서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종전 교육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청소원, 콜센터 직원 등 경기도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고충을 신속하게 상담·신고 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신고 센터를 신규 개설한다. ‘온라인 상담·신고 센터는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상담, 신고 및 조사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실적이 저조한 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에는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직원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2일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성희롱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를 숙지하도록 하고 고충상담의 실제와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셋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상담부터 법률, 의료, 수사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도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넷째, 성 범죄 사건 은폐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징계 감경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왔으나,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다섯째, 민간 부문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도에서 공모하는 기금사업, 수탁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등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희롱·성폭력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최소화하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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