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세금 못낸다더니 … 도, 무기명예금증서 등 75건 215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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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3 20:34본문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3만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천8백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 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