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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세먼지대책 실효 거두려면 충남과도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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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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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스포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남과도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 대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이 나서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갖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20/'에서 '2022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선언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보도자료

 

환경부장관·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출범

경유세 조정,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경유차 퇴출 검토하기로

내년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서울시 상시 제한 검토)

2022년 경유버스 신규 도입 제한, 2027년 친환경버스 전면 전환

세먼지 저감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반기별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7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장관과 광역 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 ①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충남 등 전국 시·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고,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CNG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해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시행되고, 올해 3월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20/에서 2022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PM2.5 목표(서울) : (현 수도권 기본계획) '2120/, (미세먼지 종합대책) '2218/


< 수송 부문(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 >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123만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하루 7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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