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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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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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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6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Y공항리무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도는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 위반)를 네 번째로는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Y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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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07:01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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