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면담 가져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은수미 성남시장,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면담 가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0-10 12:45

본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8일 시 청사 내에서 무단점거 농성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대표자 3명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법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고 임대주택법 상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성남시는 국토부 관련법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입주민들이 법 해석을 달리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25일 다른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법 해석과 관련해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7월 면담 이후 다양한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주민 대표자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성남시이고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기관도 성남시라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해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승인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 4개 단지 총 1,692세대 가운데 39%661세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시세를 적용해 조기 분양전환 받은 바 있다.





16

12

11

15

13

12

13

11

15

14

11

15
11-15 07:01 (금)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