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구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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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2 18:16본문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다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 예방으로 공사비용상승과 세금낭비를,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단 분야별 추진과제(안)
분야 (24) | 과제 내용 | 실․국명 |
건설․부동산 (5) | 입찰담합 영구퇴출 | 자치행정국 등 6개 실국 |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실조사 및 점검 | 건설국 | |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공개 | 자치행정국 |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허위매물 척결, 불법청약, 무자격중개 등) | 도시주택실 | |
공공발주 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 건설국/ 자치행정국 | |
노동․인권 (3) | 수술실 CCTV 설치(환자인권 보호) | 보건복지국 |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 경제노동실 |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경제노동실 | |
생활공정 (6) | 체납자 체납세액 강제징수 | 자치행정국 |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 경제노동실 | |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여성가족국 | |
회계관리시스템 민간어린이집 확대 | 여성가족국 | |
응급환자이송법(불법 앰뷸런스 등) 위법행위 근절 | 보건복지국 | |
건출물 공공조형물 부조리 근절 | 문화체육 관광국 | |
먹거리안전 (3) |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 보건복지국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농정해양국 | |
먹는샘물 제조업체 불법행위 근절 | 수자원본부 | |
클린경기 (4) |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SRF 불법제조․사용) | 환경국 |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 환경국 | |
산림 관련 불법행위(산림인접 소각,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축산산림국 | |
축사악취 유발 불법해위 근절 | 환경국 | |
재난안전 (3) |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 소방재난본부 |
재난 취약시설, 시설물의 안전점검 | 안전관리실 | |
대형공사장 소방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 | 소방재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