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3개 시․도,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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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3 16:15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및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3개의 지자체에 신설되는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행사명 : 지자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ㅇ 일시 및 장소 :‘2019.2.11. 10:00~11:10, 국회 헌정기념관
ㅇ 행사내용 :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홍보 동영상 상영,
현장의 목소리 (본부 및 점주 대표) 청취 등
□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정무위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등
ㅇ 또한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
ㅇ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ㅇ‘16.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ㅇ‘18.3월 여ㆍ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되었다.
ㅇ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ㅇ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ㅇ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하였다.
□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 통과도 주문하였다.
<향후 계획>
□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