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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광역 지자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한 지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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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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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특히 ·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시도 계획··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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