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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기준 정립 등 복무환경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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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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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조치는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는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중이던 특별휴가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에는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2월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실시간으로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책 안내, 월급명세서 공유, 제복 신청 등 소통의 통로를 구축했다.

아울러 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복무관리와 월급 지급 등의 행정 간소화를 실현했다.

안미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사례 :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A군은 불편한 신체조건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각과 결근이 잦아지자 담당부서에서는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커져 갔다. A군 복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경고, 연장복무, 고발 등 관련 지침대로 처리만 한 것이 아니라, 친동생처럼 여겨 수시로 근무지를 방문해 상담을 하고 일과 전후로도 고충을 들어주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도록 했다.

아울러 A군의 신체조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파악,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승인받았고, 어려운 A군의 가정형편을 고려해 근무시간 외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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