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성남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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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2 05:19본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건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교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과 유착했다’,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왜곡과 허위발언이 난무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지는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 사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 후에도 4년 이상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시정브리핑을 통해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학교부지 3곳을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판교트램, e스포츠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청사 대체부지 마련,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성남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 부지들의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문화복지공간과 대체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다 무산되고 인근 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업유치도 유휴부지 매입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판교트램 등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 제5조 1항에도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해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니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은 명백한 허위임을 알립니다.
성남시는 부동산 시행사의 투기 목적으로서의 활용 용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공모 방식을 거칠 것입니다. 이후 감정평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지금이야말로 10년 이상 내버려뒀던 이 부지를 활용할 적기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추진을 통해 성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10
성 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