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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885곳, 올해 보육교사 확보 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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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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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걱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경기북부 농촌 지역 885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7개 시군 75개 읍면동에 위치한 고양 41개소, 남양주시 408개소, 파주시 182개소, 양주시 81개소. 포천시 101개소, 가평군 37개소, 연천군 35개소 등 885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으로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특례인정 승인을 받았던 가평군 A어린이집원장은 “가평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두 자녀가 동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 근무를 꺼려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농촌지역 특례인정 제도로 해소 할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한바 있다.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인정 신청지역 (7개시·군 - 75개 읍면동) 

구 분

읍면동

(전체/특례)

특례인정 신청지역

7개 시·

116 / 75

75개 읍면동

고 양 시

39 / 11

봉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식사동, 중산동, 창릉동, 풍산동, 행신2, 화정2, 흥도동

남양주시

16 / 12

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파 주 시

20 / 15

광탄면, 문산읍, 법원읍, 월롱면, 적성면, 조리읍, 탄현면, 파주읍, 파평면, 교하동, 금촌1, 금촌3, 운정1, 운정2, 운정3

양 주 시

11 / 10

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 양주2, 회천2, 회천4

포 천 시

14 / 14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가 평 군

6 / 6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연 천 군

10 / 7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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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06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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