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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성남중앙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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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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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성남중앙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인가 신청

지난 6월 9일 성남시(시장 은수미)에 (가칭)성남중앙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가칭)성남중앙새마을금고의 업무 구역 범위는 성남시이며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5, 모란시티 204(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의 경우,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중앙회장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오는 6월 13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의견제시 방법으로는 우편 송부(성남시청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 앞및 유선(031-729-23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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