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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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2 21:22본문
- 사고·재난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사망…최대 2000만원 지급
성남시는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000만원)과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1000만원 한도)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이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인 경우는 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연락하면 된다.
<표1> 사고발생일에 해당하는 성남시 협약 보험사 연락처
<표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금액
※ 전 항목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사망 담보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제외
※ 상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이 아닌 상해 인정을 받은 날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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