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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및 난자 동결 지원 사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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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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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좽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이 되었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회적·윤리적·경제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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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08:45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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