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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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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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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기 의원은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조례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충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선영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관련, 지방세 전문교육, 세무 관련 쟁송사무 지원 등의 혜택을 담당 공무원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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