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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환영 “분리·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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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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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교육감 “지역 특성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발판 될 것”


◦ 법상 기본 원칙만 제시,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례에 위임
◦ 의회·학부모 등과 협력,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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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ㆍ오산 ▲광주ㆍ하남 ▲구리ㆍ남양주 ▲동두천ㆍ양주 ▲군포ㆍ의왕 ▲안양ㆍ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분리해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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