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헤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헤드라인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4_TBVDLC08521.jpg

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오랜 경력을 가진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하여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 보호를 실시 중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yes2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성남경제신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025
발행인 : 홍명기 ㅣ 편집인 : 홍명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명기
홈페이지 : www.snbn.kr | 등록일 : 2014년 7월 21일
(우)132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409번길 10, 나동 206호(태평동,로얄타운)
팩스 : 0505-353-6844 | 대표전화 : 031-747-9238, 010-4121-68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대표 이메일 : hong@snbn.kr
Copyright ©성남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